지급대상자

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 중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 학생(교환학생 포함)

선정기준

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 추천이 있는 자
성적 평가 기간 : 직전 1년 학기
기준학점 : 각 학기마다 평점 B0이상인 자
1학기 복학생 : 휴학 직전 한 학기 및 올해 1학기 성적
2학기 복학생 : 8월 복학 등록 후 휴학 직전 1년간 성적
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
타 장학금 수혜 사실이 없는 자(장학금기준은 본회에서 판단하지 않음)
※ 단, 장학금 수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

선정일정

매년 9월 ~10월 중 선발 일정 공지 예정

금액

매년 이사회 결의 후 금액 확정 예정